왕따로 지정되면 친구들과 말도 못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 시내 모 초등학교 여교사 A(53)씨에게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지난 2015년 5월부터 2개월 정도 숙제를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1일 왕따”로 지정해 학급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만약 왕따로 지목이 당하면 쉬는 시간 등에 다른 학급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A씨는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당부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가 맡은 학급의 학생들 24명 중, 피해를 본 학생은 20명에 달하고 피해를 본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불안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생이 부모님에게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사건이 밝혀져 부모님들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6월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A씨의 학급 운영 형태는 어린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나는 학급 학생에게 왕따라고 지정한 사실이 없고, 교육 차원으로 반에서 책을 읽게 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회의를 열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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