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광주지검 수사과는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 정(5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 사무장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 가족에게 진행 중인 수사를 잘 처리해주고, 가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다.
작년 검찰에게 온 전화에서 “불구속 수사로 해준다고 해놓고 왜 구속이 됐냐”라는 말을 듣고 따로 수사를 진행하여 법조브로커들을 붙잡았다.
한편 검찰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거액으로 받아 챙긴 광주 지역에 위치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실제 운영자와 병원장 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