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보훈 급여… 사망 후 11년간 챙긴 아들 실형
어머니 보훈 급여… 사망 후 11년간 챙긴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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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이 1억 6,000만원가량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어머니가 받는 보훈 급여를 아들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11년 동안 숨기고 받아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보훈급여를 계속해서 받아온 70대 남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70대 남성 이(70)씨는 지난 2004년 1월 어머니가 사망했음에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받던 보훈 급여를 지난 2015년 7월 달까지 총 135차례 받아, 총 1억 6,000만원가량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을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1년간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보훈 급여를 받아 챙기고, 그 금액이 1억 6,000만원은 넘으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몰군경은 전쟁이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을 뜻하며, 전몰군경으로 지정되면 배우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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