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 썼다.”주장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윤승은 재판장은 9일 아직 고교생인 10대 처제를 성폭행 해온 30대 남성 A(36)씨가 1심에서 받은 원심 징역 7년을 깨고 10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어머니가 재혼하자 함께 살게 된 처제 B(16)양을 상대로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초 새벽 3시경 자신의 아내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울고 있던 B양에게 ‘너희 엄마에게 데려다 주겠다.’라며 인적 없는 산길로 갔다.
그리곤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 지난 2015년 12월까지 총 20여 차례 B양을 강제로 성폭행, 추행했다.
이에 1심은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자신은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매 사이의 불화를 이용하고 아직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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