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매수일 뿐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웅진씽그빅의 대표이사 윤새봄(38)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윤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월 12일 웅진 그룹 사장단 회의에 참석해 웅진씽크빅의 영업이익이 2011년 이후로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라는 정보를 취득했고, 다음날 13일부터 웅진씽크빅의 주식 17만 9,765주를 자신 명의로, 1,759주는 아들 명의로 샀다.
그러나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매수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윤씨는 주식을 매수 후, 다시 주식 매도를 통한 시세차익을 보진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