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문형표, 구속 중에 월급 일부 수령
국민연금 문형표, 구속 중에 월급 일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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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는 ‘결근’, 해임도 쉽지 않아 ‘컨트롤타워’ 부재 지속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계속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27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다음날 새벽 긴급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그는 결국 특검팀의 ‘구속 1호’가 됐다.
 
그는 쇠고랑을 찼지만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현재 공단은 이원희 기획이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문형표 이사장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약 한 달간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SBS>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14일간 공가(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휴가, 주말 제외)를 썼다. 또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주말 제외)은 연차를 썼다. 구속 중에 공가와 연차를 합쳐서 26일간 휴가를 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공가를 쓴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공단의 인사 규정에 보면 공무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때 공가를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벌어진 일 때문에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만큼, 공가가 아닌 연차를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특히 공가를 결재하는 권한이 이사장 본인에게 있는 만큼, 이른바 ‘셀프 공가’ 꼼수를 쓴 셈이다. 또 그의 지난해 연봉은 1억3천여만원으로, 약 천만원 정도를 구속 중에도 수령한 셈이다.
 
3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구속 중에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한 채 “당분간 무보수로 있겠다”라며 결근 처리를 자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와중에도 최대한 자리를 지켜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문 이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이 남은 방법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공단 이사 11명(문형표 이사장 포함) 중 4명이 해임건의안 상정에 동의해야 하며, 또 건의안이 통과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진 중에 정부 측과 경영자 측 대표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는 만큼 해임 가결은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이 없을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측이 거부할 경우 그만이다. 문형표 이사장의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국민의 노후연금 540조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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