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는 ‘결근’, 해임도 쉽지 않아 ‘컨트롤타워’ 부재 지속

그는 쇠고랑을 찼지만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현재 공단은 이원희 기획이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문형표 이사장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약 한 달간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SBS>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14일간 공가(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휴가, 주말 제외)를 썼다. 또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주말 제외)은 연차를 썼다. 구속 중에 공가와 연차를 합쳐서 26일간 휴가를 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공가를 쓴 것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공단의 인사 규정에 보면 공무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때 공가를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벌어진 일 때문에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던 만큼, 공가가 아닌 연차를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특히 공가를 결재하는 권한이 이사장 본인에게 있는 만큼, 이른바 ‘셀프 공가’ 꼼수를 쓴 셈이다. 또 그의 지난해 연봉은 1억3천여만원으로, 약 천만원 정도를 구속 중에도 수령한 셈이다.
3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구속 중에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한 채 “당분간 무보수로 있겠다”라며 결근 처리를 자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와중에도 최대한 자리를 지켜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문 이사장은 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이 남은 방법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공단 이사 11명(문형표 이사장 포함) 중 4명이 해임건의안 상정에 동의해야 하며, 또 건의안이 통과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진 중에 정부 측과 경영자 측 대표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는 만큼 해임 가결은 사실상 어렵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 승인이 없을 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측이 거부할 경우 그만이다. 문형표 이사장의 ‘버티기’가 계속될수록 국민의 노후연금 540조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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