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엔 해당 안 돼

9일 제주KBS 뉴스에 따르면 우 전 지사는 지난주 부영그룹의 고문직을 수락했다. 과거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 고등학교 기숙사 기증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앵커호텔 인수, 재일교포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등으로 제주도를 위해 공헌한 부영 측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근민 전 지사는 이른바 ‘관피아’ 척결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2015년 3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제한기간이 2년이다. 우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퇴임했으며, 현재 2년 7개월이 경과했다.
부영은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서귀포시 남원읍에 부영CC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도 건설 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더클래식CC골프장&리조트를 38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언론사 ‘한라일보’를 인수, 지역 내 여러 사업을 원활히 펼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밖에도 지난해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에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를 추가로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도 감사위원회에 의해 드러나 결국 허가가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경관 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우 전 지사의 부영그룹 고문직 수락과 관련해 법적 하자는 없더라도 각종 지역 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에 전임 도지사가 몸을 담게 되면서 오는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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