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녹십자, 혈우병치료제 특허 분쟁
SK케미칼·녹십자, 혈우병치료제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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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항소로 장기화 국면
▲ 최근 혈우병치료제 제조법 특허를 놓고 패소한 SK케미칼이 녹십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최근 혈우병치료제 제조법 특허를 놓고 패소한 SK케미칼이 녹십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가 무효화한 특허를 지키기 위해 특허법원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녹십자는 지난달 19일 SK케미칼의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와 관련한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SK케미칼은 해당 무효심판에 불복, 특허법원 항소를 확정했다.
 
분쟁 핵심이 된 해당 특허는 미국에 이어 지난달 유럽의약품청의 최종 시판허가를 받은 이른바 4세대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의 제조법이다. 현재 SK케미칼이 등록한 앱스틸라 관련 특허는 물질 특허와 제조 관련 특허다. 이중 물질 특허는 2023년까지, 제법 특허는 2027년까지다. 이번에 특허심판원 판결을 통해 무효화된 내용은 제법 특허다.
 
기존 혈우병치료제는 분리된 두 개의 단백질을 붙이는 형태지만, SK케미칼이 개발한 ‘단일사슬형 분자구조’ 기술은 두 단백질을 하나로 완전 결합해 효능과 약효를 향상시켰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녹십자는 앱스틸라와 마찬가지로 지속시간이 연장되는 혈우병치료제를 개발함에 따라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녹십자는 지난해 9월 해당 특허 무효에 대한 심결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으며, 지난 1월 승소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항소에 나서면서 양사의 분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반면 녹십자 관계자는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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