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위서 재심의 결정… 교통안전 증진 요구

이 사업은 혁신도시 5만1,541㎡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축면적 3만5,843㎡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객실 수는 1,250실이며, 건물 최고 높이는 29.45m, 주차대수는 1,737대다.
하지만 제주도 건축위원회 건축·교통통합심의에서 가감속차로 확보, 좌회전 차로 확보, 미끄럼방지 포장, 전기차 주차 및 충전기 확충 등 교통안전 증진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당초 해당부지는 특수목적고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2013년 8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대표회의가 국토부 등 6개 기관에 학교용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항의문서를 제출했지만, LH 제주지역본부는 부영주택과 수의계약을 체결, 502억3,2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해서는 건축·교통통합심의 외에도 숙박사업 계획 승인, 건축허가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또 인근에 유치원 부지가 있어 정화구역 심의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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