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제품 회수는 못해 새 제품엔 과장광고 뺀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과장광고 문구가 포함된 롯데제과 자일리톨 껌이 버젓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3일 편의점 및 마트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충치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이 함유돼 있다’는 문구는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롯데 자일리톨 껌을 구입한 임영옥(33세·여)씨는 “ 그동안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구입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먹거리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속고 산 기분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롯데 자일리톨 껌 제품에 기재된 광고문구를 보면 ‘충치예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자 큰 글씨체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노렸다. 소비자입장에선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롯데제과측은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롯데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에서 자일리톨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허용해서 광고문구를 사용했을 뿐이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고 강변했다.
자일리톨 껌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허용되는 유용성 표시 광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과장광고가 버젓이 삽입된 것에는 식약처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mg이 들어 있다’ 등의 문구 광고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성인용 기준으로 1일 12~28개(10~25g)를 씹어야 충치예방 기능 효과가 있는데 2~3개 소량으로는 충지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충치예방 문구를 기록한 롯데제과 자일리톨 껌이 과장광고임을 밝힌 셈이다.
과장광고 논란 이후 일각에선 소비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품 회수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지만 롯데제과는 이물질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회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발표 이전 이미 시중에 과장광고가 표시된 제품에 대해선 다 소진하고 2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선 과장광고 문구를 빼고 유통할 것이라는 게 롯데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롯데측의 설명에는 식약처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충치예방이란 광고 문구 표시를 한 기존 제품의 소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새 제품에 대해선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시중에 기존 제품과 새로 제조된 제품이 뒤섞여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 혼동이 예상된다. 롯데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새로운 제품이 언제 시판될지는 영업부 소관이라 기존제품과 새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가능성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혼동이 없도록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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