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물류자회사 ‘갑질’ 방지
해운법 개정안 발의… 대기업 물류자회사 ‘갑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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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및 계열사 외 물량 취급 금지’ 골자… 해운업계 반색
▲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해운업계가 지지를 표명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모기업 및 계열사 외 물량 취급을 금지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유섭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이번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선주협회는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이 그동안 모기업의 배경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했으며, 이들 업체가 운송해오던 기존의 화물도 덤핑으로 빼앗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적 해운기업과 제3자 운송주선업체들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진해운이 몰락한 데도 이러한 대기업물류자회사의 폐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한 해 국내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같은해 이들 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 물량은 287만개로 37.6%에 불과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에 해당한다. 즉,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리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증여세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체 매출 중 자사 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역으로 3자 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기타 ‘갑질’ 사례로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해운업계의 심각성을 인식한 가운데 정유섭 의원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갑질’ 방지를 목적으로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으며, 박남춘 의원, 유기준 의원, 이진복 의원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하여 동참했다.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이 주요 가치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활동”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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