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손질 없이 어림없는 ‘최저임금 1만원’
‘이것’ 손질 없이 어림없는 ‘최저임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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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위원 선출 독점, 경실련 “일방적 위촉권 제한해야”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알바노조의 최저임금 1만원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3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한다"면서 1만원 최저임금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6천470원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소리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걸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지난해 6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1만시간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비 440원(7.3%) 오르는 데 그쳤다. 당초 야권이나 노동계 등이 주장한 10%대 인상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얼핏 보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키는 정부가 독점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이같은 제도 때문에 결국 노사는 파행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구조를 손보지 않고선 최저임금은 결국 정부 입맛대로 정해진다. 각 정당에서 아무리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걸어도 법안이 바뀌지 않고선 공염불로 그치는 게 현실이다.
 
◆ “현행 최저임금으론, 단신가구 생계비도 안 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35만2천230원으로, 단신가구 생계비 167만3천803원에도 미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가족을 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한 데 대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에 대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의미”라며 “하한선을 기준으로 노-사가 대승적으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수년내에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독점임명하는 공익위원 선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위원의 대립으로 파행되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 경우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그 해의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라며 “정부의 일방적 위촉권을 제한하여, 법에 의해 노-사가 상호 동의하는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뒤, 노-사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상호 동의하는 후보자들을 최종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노-사 동의 방식’을 새로운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 제안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장점에 대해 “양극화 해소에 직접적 도움이 되며, 노동자의 구매력을 확대시켜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경제회복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성장방식을 채택하였던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체질개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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