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아이씨티, 하도급 ‘갑질’ 과징금 제재
포스코아이씨티, 하도급 ‘갑질’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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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14억8,900만원 부과
▲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조항을 넣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아이씨티가 하도급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조항을 넣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아이씨티에 부당한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아이씨티는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협력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에 목적물을 검수하고 수령했음에도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15%) 지급을 보류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이를 근거로 5,392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성금의 10%씩을 유보했는데, 이에 따른 지연이자 3억8,862만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성능문제의 경우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함에도 이러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떠넘긴 것이다.
 
또한, 포스코아이씨티는 경쟁입찰을 진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찰자의 가격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500만~4억1,62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과 최종 낙찰금액의 차액인 6억3,17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지급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해외건설현장 등에서 유보금 설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임의적으로 기준가격을 조정해 수급사업자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거나 투찰 가격을 낮추게 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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