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7일 편의점 앞에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판매하던 진열대 앞에 1만 6,000원 상당의 초콜릿 두 봉지를 훔쳐간 40대 남성 A(46)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편의점 주인이 초콜릿이 사라지자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곧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에 딸에게 초콜릿을 주고 싶은 생각에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주어갔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길거리든 어디서든 주인이 없는 물건을 주어가게 되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