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승소율 50.6%에 불과, MG손보 57.9% 삼성화재 100%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롯데손보가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가장 낮은 승소율을 보여,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도구로 고객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중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에 90%의 패소율을 나타냈다.
14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2016년 상반기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롯데손보는 50.6%로 가장 낮은 승소율을 보였다. MG손보가 57.9%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화재는 100%로 승소 확률이 가장 높았고, 메리츠화재가 92.3%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롯데손해 전부패소 건수 30건 중 27건 (90%)이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주로 보험사가 과거에 보험금을 자주 지급했거나 재차 지급해야 할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고객의 계약해지를 유도하거나, 보험금 지급하지 않기 위한 용도로 쓰이며, 사측의 의도가 개입돼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승소할 가망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가 예상되면 약자인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는 어려움에 빠져 돈이 필요한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건다는 사실 자체로 압박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전부패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될 건을 무리하게 소송한다는 것”이라며 “롯데손보 등 유독 고객 상대 소송건수가 많은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전부패소율도 롯데손보와 MG손보에서만 13%포인트와 15.3%포인트나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패소율은 MG손해가 39.5%로 가장 낮았고, 롯데손해가 38.0%였는데, 지난 2015년에는 MG손해가 26.5%, 롯데손해가 22.7%순이었다.
KB손보와 더케이손보만 소폭 증가했을 뿐, 대부분의 손해보험사가 패소율이 감소 추세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롯데손보, MG손보의 분위기는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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