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원” 술에 취해…흉기 휘둘러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여성 청소원” 술에 취해…흉기 휘둘러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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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술에 취해 건물에서 청소 중인 여성을 찔러 한명은 살해하고 한 명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여성 청소원 두명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이(34)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작년 8월 25일 사건 발생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9%(면허취소)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한 건물에 들어가 2층에 있던 여성 청소원 2명을 흉기로 찔렀고, 여성 청소원 A(75)씨는 숨을 거두고 B(75)씨는 상해를 입혔다.
 
범행 직후 조사 받을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한 명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고, 한 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 유가족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달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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