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교안, 특검수사 연장 응해야”
바른정당 “황교안, 특검수사 연장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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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대변인 “30일 연장에 대한 판단 주체는 특검” 일침
▲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는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정당이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 “특검의 수사연장 요청에 응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천명하기 바란다”며 특검 연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순실 특검법에 30일의 수사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비록 대통령의 승인 조건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특검의 수사미진 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그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명확한 진실규명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뜻”이라며 “특검법에 따른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대한 판단 주체는 청와대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닌 오직 특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승인권자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거듭 황 대행을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정당은 이번 특검이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간 70일, 2차 30일 등 총 100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바른정당은 특검이 최순실 특검법에 규정된 법정 수사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특검은 오는 2월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기 어려워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일단 황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청하는 기존 절차를 거친 뒤에 끝내 거부될 경우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에 찬성하겠다는 ‘조건부 협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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