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임차수수료율 조정 문제
신세계백화점의 대표 점포인 강남점이 건물주인 센트럴시티와 임차 수수료율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점포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강남점은 건물주인 센트럴시티와 20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00년 10월 오픈해 영업을 해왔으나 임대차 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센트럴시티측으로부터 올해 1월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매달 총 매출액의 3.5%를 임차수수료로 지급해왔으나 센트럴시티측이 지난해부터 강남점의 매출 급증을 이유로 수수료율 1.5%포인트 상향 조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해왔다.
센트럴시티는 신세계측이 수수료율 상향 조정안을 거부하자 수수료율 재산정용으로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 문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신세계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같은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따라 센트럴시티는 신세계의 강경대응에 대해 올해 1월 '장기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라고 통보하고 임대료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
이어 7월에는 "신세계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무단으로 건물을 점용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무단 점용료를 산정하는 등 역시 맞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도 기존 수수료율로 산정된 임차료를 법원에 공탁하면서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센트럴시티와 신세계의 갈등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센트럴시티는 자사 경영진이 개편된 2004년에는 신세계와 한해 전에 맺은 5-7층 추가 임대차 약정에 대해 "불공정 계약으로 문제가 있으니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가 이를 거부당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촉발된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센트럴시티에 입주한 고속버스회사, 은행, 서점 등 다른 업체들도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건물주의 횡포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그러나 수수료율 인상건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경우 회사 이미지 훼손 및 점포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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