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총장, 고소인이 무고한 것이다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1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85)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여직원 A(40)씨는 조씨로부터 불필요한 신체 터치로 수년 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조씨가 1995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을 수십 차례 신체를 만지며 성추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오래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어쩔 수 없이 최근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나는 A씨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 A씨가 무고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5일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조씨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