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끝난’ 월성 1호기…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 항소 논란
‘수명 끝난’ 월성 1호기…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 항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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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김용환 원안위원장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檢 고발
▲ 환경운동연합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내부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항소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 / 고승은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35년째 가동 중인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토록 한 원자력위원회(원안위)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 7일 나왔다. 이에 환경단체들을 비롯해 탈핵을 외치는 사람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안위는 “원전 계속 가동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안위의 결정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원안위가 내부 논의 등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전결로 항소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원안위는 항소장을 원안위 과장의 전결로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지적하자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역시 원안위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 단독으로 제출한 것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됐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다”라며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월성 1호기에 대해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이자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며 즉각 폐쇄를 거듭 촉구했다. 사진 / 고승은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고발장에서 “월성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으로 2012년에 이미 설계수명이 마감된 노후원전이다. 또 핵심설비인 원자로 압력관이 내진설계 0.2g(지: 중력가속도) 이상을 견디기 어려운 설계로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더구나 월성원전은 발견된 활성단층만도 60개가 넘고,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 진앙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며 노후원전이자 위험원전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1호기의 설비용량은 0.68기가와트로 103기가와트 가량의 발전설비에 비해 미미한 양으로 가동을 중단하여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원안위원장이 직권으로 자기 권한을 남용하고, 자기 권한이 아님에도 진행했다는 것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원안위 측에서)항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안위 건물(광화문 인근) 앞에서 인증샷,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캠페인을 내달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 때까지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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