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대한변협에 김앤장 징계청원서 제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에 김앤장과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줄 것을 재청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래서 상급단체인 대한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한 것이다.
김앤장은 지난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 검증 실험결과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을 은폐하라며 법률자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앤장 변호사들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장동엽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대응TF 간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피래자들은 전혀 한이 풀리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이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재발방지대책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 중 하나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빚어낸 옥시의 법률대리인을 한 김앤장”이라며 “옥시의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조작에 가담하고 그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들이민 김앤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에겐 증거를 조작할 권리는 없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선 가습기살균제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김앤장과 옥시측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았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 합의를 종용했다. 그리하여 피해는 아무런 죄도 없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한 사람들이 입었지만, 마치 쌍방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럼 합의가 이뤄진다. 이게 바로 김앤장이 노리고, 옥시가 원하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대한변협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김앤장이 옥시의 허위보고서에 개입한 정황 등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김앤장이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앤장 관련 의혹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를 넘어,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라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