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 안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 복귀 않겠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정부 ‘입맛대로’ 결정됐던 게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데, 얼핏 보면 노사 양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결국 키는 정부가 독점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회의는 항상 파행에 이르게 되고, 결국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이는 무한반복 되고 있다. 개선의 목소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고 국회에서 개선법안은 꾸준히 발의돼왔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그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 중 단신가구가 25%를 넘었지만 대다수의 가구는 여전히 복수의 가구이며, 가구원 중 소득자 수는 여전히 1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선출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익위원을 향해선 “말 그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생계비 등 법적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노사간 극단적 입장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 혹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며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끈 핵심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발의는 됐지만…이번에도 ‘난항’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4월에 시작할 예정인데, 최저임금법이 심의 전에 바뀌지 않을 경우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이미 야당 의원들은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법 개정안 23건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최저임금법을 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선 오는 17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MBC 노조탄압, 삼성전자 직업병 청문회를 열기로 야당 단독으로 결정했다. 환노위 위원 16명중 더민주 7명(횽영표 환노위원장 포함),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야당 독재’라고 주장하며 국방위-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심의조차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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