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구를 때리고 성추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17)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23일 오후 김군은 경기 광명시에 있는 한 정자에서 김군은 같은 나이 이(17)군과 함께 공모해 피해자 A군을 나무판자로 때리고 고무끈으로 중요부위를 건드리고 병에 담긴 소변을 먹이고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
더불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A군이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와 만남을 갖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시키고 금품 20여만원도 강탈한 혐의도 있다.
이에 김군은 구속 기소되고 공모자 이군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군은 피해자 A군이 김군의 계속된 범행에 지난 3월 3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범행을 무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A군을 상대로 폭행과 갈취 더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를 때리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피고인은 아직 성적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소년인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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