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엄벌한다
'바바리맨' 엄벌한다
  • 문충용
  • 승인 2006.09.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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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 발부
학생과 부녀자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피의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5일 길가던 여학생과 주부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박모(39·노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법원은 피의사실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사회불안을 가중시켜 격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연천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있다가 야간 자율학습 및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과 귀가길 부녀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온 박씨를 지난 23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도 연천군 전곡읍 모 고등학교에서 혼자 기숙사앞을 지나가던 A(18)양을 가로막고 자신의 신체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초등학생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성 부분에 대해 경찰은 박씨가 평소 바지차림만으로 생활해 왔으며 지난 23일 검거 당일에도 속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치안민원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박씨와 같은 속칭 `바바리 맨'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범죄처벌 수준에 그쳤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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