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송 ‘각하’, 특검팀에 또 걸린 ‘난항’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저지로 불발된 바 있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상 압수수색이 물건너갔음을 밝혔다.
특검은 전날 행정법원 심판기일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대포폰을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년간 총 570차례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특검팀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후에도 박 대통령이 독일에 머물고 있던 최씨와 127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PC 보도를 하자, 최씨가 언니인 최순득씨에게 박 대통령과 통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최순득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을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고, 박 대통령은 순실씨에게 전할 말을 순득씨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대포폰 확보를 비롯, 박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특검이 수사해왔던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는데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박 대통령 측이 핑계를 들며 지난주 예정됐던 대면조사도 거부한 만큼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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