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 감리 협의”
진웅섭 금감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 감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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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관련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특별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의한 후 특별 감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 처리에 대해 감사법인은 물론, 한국거래소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밝힌 바 있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외부 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감리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공인회계사회와 감리 여부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으면서 회계상 2조원대의 평가이익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설립 이후 4년째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5조원대 가치를 부여한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계처리 기준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순이익 흑자전환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2%가 관계사 투자주식으로 분류됐고, 이 가치가 4조8,086억원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장부가 2,650억원을 제외한 4조5,336억원이 투자이익으로 잡혔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보는 회계처리 기준 변경 근거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까지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점을 들었다.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어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011~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익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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