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잦은 고장과 운행 중단으로 영업손실 발생”

변상금 규모는 총 51억원으로 안전요원 인건비 50억6,700만원, 정상운행을 못하면서 생긴 요금 손실 3,300만원이다. 인천교통공사는 현대로템컨소시엄과의 계약당사자인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해 변상금을 6월말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무인제어시스템을 적용해 설계됐음에도 지난해 7월 30일 개통 첫날부터 6건의 장애가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이후 운행 중단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용역회사를 통해 임시계약직 안전요원 9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그 과정에서 지하철 관계자들의 사과가 이어졌고, 외부전문가 점검도 뒤따랐지만,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되면서 이용객들에게 불신과 불안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당초 인천교통공사는 안전요원을 개통 후 3개월만 배치하려고 했으나 2호선 장애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 지금까지 배치하고 있다. 일단 올해 말까지 이들을 고용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제동 후에도 미끄러짐현상이 나타나는 ‘슬립 슬라이드’, 전동차와 신호시스템 간에 통신이 두절되는 ‘타임아웃’ 등 개통 후 6개월간 약 400건의 각종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손실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1호선은 운행 20년간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첨단기술을 적용했다는 2호선은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해 인천지하철 2호선의 고장과 운행 중단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변상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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