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 오는 20일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인사이동

어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판사는 1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오늘 오전 5시 35분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한정석 판사는 지친 국민들에게 법 앞에서는 재벌 총수도, 구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한정석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육군 법무관을 거쳐 지난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한 판사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38), 문화체육관광부 전 김종(56) 2차관, 낭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59) 등의 심리도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물론 이화여대 전 최경희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도 있다.
법조계에서 한정석 판사는 법치주의와 원리원칙에 따른 판결만 내린다고 평가 받고,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기록이나 증거자료를 세밀히 살피기로도 유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시가 되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앞에서 법전과 저울을 든 법과 정의의 여신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오는 20일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인사이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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