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한 연장되면 ‥“청와대 방패” 뚫을 수도 있어
특검 수사기한 연장되면 ‥“청와대 방패” 뚫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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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력 탄핵 인용되면‥박 대통령 강제 수사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는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기업 수사는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 고경수 기자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해주냐에 따라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박근혜를 조사하는 모습을 볼 수 도 있다.
 
일단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며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약 기한 연장이 된다면 특검법상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특검팀이 빠르게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무래도 남은 시간동안 황 권한대행의 검토로 인한 시간 지연이 있을 경우를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보인다.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특검의 기한 연장을 통해 면밀히 사건을 조사하기 바란다며 소리쳐 외치기 때문이다.
 
만약 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하면, 특검팀은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장의 최고 쟁점은 아직 대통력직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면 특검이 더 이상 청와대라는 방패로 인한 수사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팀 수사기한 50일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 시점에서 특검팀의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정의 실현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황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들의 시선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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