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형, 직장폐쇄-징계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양석용)은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게 이례적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직장폐쇄 기간 임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설 노조를 육성하는 등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비롯 노조탄압, 기업노조 설립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사측 개입하에 제2노조를 설립하게 하고 가입을 독려했으며 지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5월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으며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뒤, 2013년 5월 이들을 복직시켰다. 그러나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작업거부, 태업, 집단조퇴 등의 이유를 들어 11명을 징계해고 했다.
11명의 해고자들은 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선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노조탄압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던 노동자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그의 시신은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
유성범대위 측은 유시영 대표와 원청업체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해오고 있다.
유성기업은 산업재해율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영동에 위치한 유성기업 영동공장은 지난 2014년~2015년 2년간 연속으로 산업재해율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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