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대 전원 즉심ㆍ입건…`차로 위반' 사법처리
경찰이 심각한 교통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하달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거의 매 주말 서울 등 대도시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집회ㆍ시위 현장조치 강화지시'를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지시에서 대규모 집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대도시 도심지역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를 하는 방안을 사안별로 적극 검토토록 했다.
경찰은 또 시위대의 도심행진을 허용한 경우에도 신고사항에 따라 차로를 준수토록 하고 만약 시위대가 이를 어겨 교통소통에 방해가 될 경우 1차 경고 후 경찰관과 전ㆍ의경을 동원해 차로 준수를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사진 채증 등을 통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심 집회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비난이 주최측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에 쏟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시 하달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집회ㆍ시위에 검거전담부대를 전진배치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참가자를 현장 검거한 뒤 전원 즉심에 회부하거나 입건키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일부 단체들이 주요시설 주변에서 기자회견이나 문화제 등 명목으로 사실상 미신고 집회ㆍ시위를 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해 해산 및 현장검거 조치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는 현장에서 훈방하는 관행 때문에 불법에 둔감한 심리가 널리 퍼져 있다"며 "앞으로는 준법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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