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해도 센터장 직책에 초과수당 못 받아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본부에 근무한 김씨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본부에서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3500만원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1시깐씩 근무했지만 관리자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본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퇴사한 직원한 분의 진정 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롯데쇼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사항은 김씨가 관리자급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여부다. 김씨의 경우 센터장 직급을 갖고 있어 관리자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관리자의 경우 휴게시간, 근로시간, 휴일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연장근무 비적용 대상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수당 지급이 기재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근로기준법상 관리자 기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현재 면밀히 살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담당 업무 외에도 연장근로 수당 지급이 명기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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