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청소년들의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을 30% 인하키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통신요금 감면대상에서 소외됐던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24만6천명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노준형(盧俊亨) 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청소년 및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통신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우리당 변재일(卞在一)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이 실시될 경우 이용자들이 연간 2천100억~2천800억원 가량의 통신요금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그동안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을 인하토록 하면 후발사업자인 KTF와 LGT도 요금을 인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T는 요금인가 사업자로 정통부의 규제를 받지만 KTF와 LGT는 신고 사업자로 분류돼 있다.
당정은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인하와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요금의 경우 현행법상 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정하는 신고요금제로 규정돼 있어 당정이 인하토록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저소득층 요금감면의 경우 현재 월소득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의 18만명에서 43만명으로 25만명 가량 확대키로 했다.
또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로 새로 지정해 이들 저소득층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이번 무선데이터 요금 감면 조치로 연간 1천850억~2천581억원 통신비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SKT만 무선데이터 요금을 인하하면 1천850억원이, KTF와 LGT도 무선인터넷 요금인하를 하면 2천581억원의 통신비 경감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강대영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통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 3천938만명의 휴대전화 이용자 중 무선데이터 정액제 이용자 796만명을 제외한 80%가 이번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