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외침에 범행 미수로 그쳐‥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재판장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 하려던 30대 남성 장(35)씨에게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작년 8월 장씨는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 여자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서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리다가 용변을 마치고 나가는 여성이 문을 열자 장씨는 여성을 덮치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살려달라’며 소리치자 인근에 있던 시민이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범행이 미수로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한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다만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일반 사람들보다 낮은 점과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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