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시내버스 기사 A(56)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10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면허취소)로 버스를 몰다가 앞에 있던 피해자(25)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조사에서도 버스회사의 경위 조사에서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8시까지 승객들을 태우고 버스를 몰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도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당한 피해자 A씨(25)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버스 회사도 정확한 경위 조사 후 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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