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와 같은 서울 법대 출신에 사법연수원 6년 후배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오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동문이며 1994년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제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는데, 연수원 기수로는 우 전 수석보다 6년 후배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본격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
이처럼 오랫동안 여러 법원을 거치면서 이론과 실무 경험을 모두 쌓아왔지만 그가 그동안 내렸던 판결 대다수가 행정소송과 관련되어 있는데다 수원지법에서 이번 달 법원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돼 와 지난 20일부터 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시작한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 이 곳에서 맡은 첫 ‘대형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왔던 점에 비쳐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 역시 수용될 것으로 점쳐져 왔으나 오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1시 9분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끝내 기각해버렸다.
활동기간 연장을 승인받지 못하면 2월 말을 끝으로 더는 특검이 수사할 수 없게 되는 실정인 만큼 특검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현 시점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어려워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여론은 상당히 들끓어 한때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영장심사를 전담한 오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고, 격앙된 반응의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을 중심으로 오 부장판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에선 사정이나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 특성상 특검에서 내세운 ‘직권남용’으로 보기엔 권한의 한계 기준이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관측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특검의 우 전 수석 구속 시도가 오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무산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특검의 향후 수사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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