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시공사에 공사비로 ‘이자 놀이’
서울메트로, 시공사에 공사비로 ‘이자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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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2천200만원 과징금 부과
▲ 서울매트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를 맡은 31개 시공사에 사전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후 과도하게 지급된 잔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약 3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서울메트로가 하도급업체에 미리 지급한 공사 대금 잔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자를 징수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매트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보수공사를 맡은 31개 시공사에 사전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후 과도하게 지급된 잔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약 3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환수이자율만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사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를 부당하게 징수한 서울메트로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2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확한 기성금 계산은 서울메트로의 책임임에도, 31개 시공사로부터 초과기성금 약 22억 원을 환수하면서 최고 19%에서 최저 4.5%의 환수이자를 징수한 것은 초과기성금 발생의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관련 법령상 기성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서울메트로가 시공사들에게 사전에 환수이자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들은 이미 공사한 부분에 대한 준공대금을 받기위해서라도 서울메트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이런 방식으로 초과기성금에 대한 환수이자금액 약 3억 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서울메트로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환수이자금액 가운데 약 1억 9천만 원을 자진시정 등을 통해 시공사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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