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에 대한 후임자가 최종 변론이 열리는 27일 이후발표 될 계획이다.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 할 수 있다.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걸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사이에 청문회 등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후임자가 임명 되어도 재판관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회 등이 인사청문회를 간소화 하는 등 빠르게 임명 절차를 밟을 수 도 있지만, 신중하게 청문회를 해야할 사안으로 많은 시간을 단축하기는 힘들 것 같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리에 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며, 위헌 결정, 탄핵 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에는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권한 대행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총 7명으로 2명만 탄핵을 반대하게 되면,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심리 자체가 불가하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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