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뒷거래 ‘대상’ 영양사 금품제공
학교 급식 뒷거래 ‘대상’ 영양사 금품제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출 증대 위해 검은 유혹 제의…공정위, 제재
▲ 대상은 2014년 2월경부터 2년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319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약 9억7천만 원에 이르는 OK Cashbag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영양사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다고 보고 대상에 대해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주)대상이 학교 급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이 공정위 조사로 드러나면서 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의 입찰 거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학교의 급식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권, OK Cashbag포인트 등의 제공은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에 속한다.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유통구조 문제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제조사들이 입찰과정에서 현품설명서에 자사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대상은 이런 점을 이용 현품설명서에 자기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낙찰되도록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 구조를 보면 가공식재료는 제품업체로부터 납품대리점으로 공급이 되고, 학교는 납품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는 유통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유통구조 하에서 각 학교들은 매월 입찰을 통해 납품받을 납품대리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영양사들은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품설명서에 기재하여서 입찰공고 할 때에 공개하게 된다. 영양사들이 납품대리점 선택권을 쥐고 있어 제조업체들은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이나 현금성의 포인트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로 자사 납품대리점이 낙찰되도록 해 매출을 올리려는 계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대상은 2014년 2월경부터 2년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319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약 9억7천만 원에 이르는 OK Cashbag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영양사에게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두부, 후식류의 월간 구매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캐시백포인트 3만점 지급했고, 구매한 식용유(18L) 1개당 캐시백포인트 1천점 지급, 냉동식품, 육가공식품을 모두 포함한 식단 구성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횟수에 따라 신세계 상품권을 지급(3회 - 3만원, 4회 - 4만원, 5회 -5만원 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에 속한다.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되면 급식 비용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학교·학부모·학생들의 피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공정위는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다고 보고 대상에 대해 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상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