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중 “제주 공공도서관서 10대 여성 추행남” 집유
군 휴가 중 “제주 공공도서관서 10대 여성 추행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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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군 휴가를 나와 공공도서관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마용주 재판장은 “공공도서관 화장실서 10대 여성의 볼일 보는 모습을 찍고 신체 일부를 만진 김(21)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김씨는 제주 시내에 있는 한 공공도서관에서 10대 여성 A(13)양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가 볼일 보는 A양을 옆 칸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와, A양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입을 막고 안으로 밀고 들어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강제추행 전력과 군 복무 중 휴가에 나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심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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