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련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는 28일 의료계 인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글로벌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일부 품목 3개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2억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처분 대상은 치매약 ‘액셀론’, 항경련제 ‘트리렙탈’, 골다공증치료제 ‘조메타’ 등 총 12개 품목이다. 판매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2억원 부과 대상 품목은 한국노바티스의 주요 품목 대부분이 포함됐다. 당뇨약 ‘가브스’를 비롯해 고지혈증치료제 ‘레스콜’, 항암제 ‘써티칸’, 만성폐쇄성폐질환약 ‘온브리즈’, 철중독치료제 ‘엑스자이드’ 등 모두 30개에 해당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해당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학·종합병원 의사 및 의약전문지 발행업체 대표 등 의료계 인사들에게 총 5,043회에 걸쳐 25억9,53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는 좌담회 및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의료계 인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6명,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5개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대표이사 6명,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대학·종합병원 의사 15명 등 총 3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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