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구속' 김기춘은 ‘적반하장’, 조윤선은 ‘읍소’ 전략
'동반 구속' 김기춘은 ‘적반하장’, 조윤선은 ‘읍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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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측 “특검이 구속돼야” 조윤선측 “반성한다. 혐의는 부인”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동반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김 전 실장 측은 적반하장 태도였고, 조 전 장관 측은 읍소하는 태도였다. 사진 / 고승은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동반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전히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태도 면에서는 양측이 상반된 모습이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접근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게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정책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이라고 항변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정당한 업무라고 강조한 셈이다.
 
또 박영수 특검팀이 ‘위법수사’를 했다고 목소릴 높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특검법상 최순실과 국정 농단과 관련된 사건만 수사하게 돼 있다"며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건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오히려 직권을 남용한 특검"이라고 강변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특검법상 자신은 수사 대상이 아닌데, 특검이 직무범위를 넘어 수사하려 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특검법 조항에 따라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장관이란 직분에서 이런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가볍지 않고 헌법과 역사 앞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단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부분은 매우 단편적이고 (내용도) 적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가 잘 특정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블랙리스트에 깊숙이 개입할 수 없었고 일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른 점이 있고 일부는 그 의미와 평가에 있어 달리 해석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예술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애호가이자 두 딸도 예술을 시키고 있는 어머니"라며 "다양성과 포용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 융성이야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재판부에 읍소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 강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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