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벅스,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불가

2016년 4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음원서비스 이용 100원 이벤트 참여 후 1개월이 경과해 다른 이용권으로 변경하고자 문의한 최 모씨(여, 30대)는 해당 이벤트는 2개월의 의무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 (455건)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15년 141건에 불과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지난해 358건으로 154%로 증가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은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6개 업체 중 4개 업체(‘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중 6개 업체 모두 모바일(앱)을 통한 이용권 구매는 가능하지만, 청약철회*와 해지가 모바일(앱)에서 가능한 곳은 네이버뮤직 1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용권이 매월 자동(정기)결제되기 전 결제금액, 결제예정일, 결제수단 등 자동결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6개 음원서비스 중 ‘지니’,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니의 경우 ‘2개월간 월 100원 결제’ 광고는 5개월 이상 정기결제 유지 조건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할인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 소리바다는‘3개월 1,000원’ 상품 광고도 4개월까지 의무사용 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음원업체들이 이용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인행사 광고에 의무사용기간, 개별 상품 할인율 등을 명확히 표시 ▴자동결제 전 결제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 ▴모바일(앱)을 통한 계약해지 등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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