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횡렴혐의

이 전 부회장 변호인은 동양그룹피해자단체에서 이혜경 부회장을 상대로 제부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보유 회사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한 상태에서 진위를 일부 확인한 결과 상속재산이 맞다고보고 담 회장을 고소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측은 담철곤 회장을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 변호인은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2006년~2015년까지 차명주식을 자기명의로 전환해서 오리온에 팔아 상속재산을 침해했다”며 “상속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과 약탈경제반대행동 시민단체는 “이혜경 전 부회장이 은닉재산이 환수돼 피해배상으로 쓰이길 바란다고도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그 어떤 조치도 담철곤에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산은닉 창구로 지적된 담 회장이 보유한 회사는 포장지 전문업체 (주)아이팩이다. 아이팩은 동양그룹 창업자인 이양구 회장이 소유한 회사로 사후 그의 처인 이관희와 이 전 부회장,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 등에 아이팩 주식 47%을 상속했다. 그런데 아이팩 주식 47%를 담철곤 회장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Prime Link International Investment(PLI)를 통해 인수했다.
담철곤 회장은 2013년 4월26일 ‘Nice First Limited’(NFL)라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아들 명의로 홍콩에 1달러로 설립한 이후 184만 9999달러를 증자해 상호를 ‘스텔라웨이(Stellaway Limited)’로 변경했다.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PLI이 이미 인수해 보유하고 있던 랑방애보포장유한공사 지분을 아들에게 넘기기 위해 스텔라웨이의 주식을 불법으로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담 회장을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당시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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