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원고들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 부과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진위 논란'과 관련,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를 황 교수 지지자들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8일 황우석 교수 지지자들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KBS는 지난 4월초 제작한 '추적 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 획득과 관련해 중요한 사회적.국가적 이슈들이 제기돼 왔고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KBS가 원고들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이 사건 정보는 황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NCT)의 중요성, 새튼 교수의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 도용 여부,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가치 등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며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의 관련 당사자들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므로 공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KBS의 주장과 관련,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은 주로 변호사나 생명 공학 관련 전문교수 등으로 이 사건 정보가 황 교수 재판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KBS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KBS '추적 60분' 팀은 줄기세포 진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4월초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제하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했으나, 취재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해 문제가 제기되자 회의를 열고 방송을 잠정 보류했다.
한편 황 교수 지지자들은 지난 6월 테이프 공개를 청구했으나 KBS가 공개거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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