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떨어진다가 이유
서울시의 구청들이 직영하는 일부 공영 주차장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정기 주차권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YTN 취재 결과 서울시 강서구와 송파구 등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애인 차량에 할당되는 정기주차권 수량을 제한하고 주차권 여분이 있어도 장애인 차량에는 배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등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의 차량은 주차 요금 80% 감면 혜택이 있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은 주차 대수 50대 당 1면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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