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들어온다고 불 지른 것으로 전해져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재판장은 집에 옮겨둔 여동생의 짐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강(54)씨에게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에 위치한 한 주택 별채에서 살고 있던 강씨는 작년 5월 15일 새벽 1시 15분경 여동생이 허락없이 집에 살기 위해 이삿짐을 놔뒀다는 이유로 짐을 마당에 옮겨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주택은 아버지 소유로 전해졌으며 강씨가 방화를 한 곳은 현관문과 불과 1m~2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현관문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방화는 큰 화재로 번져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울증으로 감정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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