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왜 들어와" 여동생 짐에 불 지른 50대 집유
"니가 왜 들어와" 여동생 짐에 불 지른 50대 집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락없이 들어온다고 불 지른 것으로 전해져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법원이 여동생 짐에 불을 질러 태운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재판장은 집에 옮겨둔 여동생의 짐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 강(54)씨에게 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귀포에 위치한 한 주택 별채에서 살고 있던 강씨는 작년 5월 15일 새벽 1시 15분경 여동생이 허락없이 집에 살기 위해 이삿짐을 놔뒀다는 이유로 짐을 마당에 옮겨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주택은 아버지 소유로 전해졌으며 강씨가 방화를 한 곳은 현관문과 불과 1m~2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현관문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방화는 큰 화재로 번져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울증으로 감정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