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했던 기업이나 관계자가 송금”

박경미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 된 직후,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송금을 한 쪽은 대부분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업들이 민정수석에게 돈을 입금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원이나 청탁을 위한 뇌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 전 수석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내정 직후 자신이 맡았던 기업 사건의 재판 문제로 검찰청을 찾아가 검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한 검찰수사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와 수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로 중단된 특검의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며 “검찰의 수사의지에 다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우 전 수석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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