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창민 “원샷법, 삼성-청와대 '부당거래' 재확인”
정의당 한창민 “원샷법, 삼성-청와대 '부당거래' 재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 합병과정에서 청와대에 ‘원샷법 신속 통과’ 주문”
▲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원샷법 신속 통과'를 주문했다”며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가 재확인 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한 대변인은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원샷법 신속 통과'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원샷법 신속 통과'를 주문했다”며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가 재확인 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원샷법이 삼성과 청와대의 ‘검은거래’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원샷법 신속 통과'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안종범 전 수석은 ‘국회에서 조용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중’이라고 답했다”며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가 재확인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원샷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까지 압박하며 추진한 법이었다. 그러나 법 추진의 이면에는 삼성의 합병을 위한 부당청탁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겉으로는 경제 활력을 얘기하며, 삼성과 특정 재벌들 구하기에만 골몰한 것이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특혜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원샷법의 실체는 재벌의 특혜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국회까지 주무른 결과다. 나라경제를 볼모로 내세운 이들의 부당거래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내통해 국회의 직무를 유기한 의원이 있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까지 특검이 밝혀낸 결과만으로도, 청와대와 삼성의 뇌물죄 증거는 충분하다. 특검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삼성이 아무리 ‘호화 대리인단’을 내세워도, 뿌리 깊은 정경유착까지 변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