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前행동대장 구속, '전설의도시'사행게임 제작,유통
'양은이파' 前행동대장 구속, '전설의도시'사행게임 제작,유통
  • 박수진
  • 승인 2006.09.30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에 제조공장 차려 600여대 전국에 판매 혐의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사행성 게임기 '전설의 도시'를 제작, 유통시킨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행동대장인 스타박스 운영자 장모씨(45)를 사행행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최고 3만배까지 당첨이 가능한 '연타'와 '예시' 기능이 장착된 '전설의 도시' 600여대를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장씨는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로부터 '연타' 등 불법 기능이 없는 게임기로 등급분류를 받은 뒤 판매할 때는 게임기를 변조.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장씨는 70년대 중.후반부터 조폭 세계의 양대 조직으로 불렸던 '양은이파'의 방계조직인 '순천시민파' 일원으로 사실상 '부두목급'"이라며 "'전설의 도시' 수익금이 '양은이파' 재건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익금의 흐름을 추적과 함께 장씨의 동업자 이모씨, 명의사장 조모씨 등 달아난 공범들의 행방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